컨텐츠 바로가기

05.23 (목)

이슈 '먹튀 논란'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할부항변 분쟁조정' 청신호…금융당국 연내 결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머지포인트 할부거래법상 재화 맞아"…분쟁조정 9부능선 넘어

카드사, 할부항병권 분쟁조정 수용할듯…"PG사에 반환 요청 계획"

뉴스1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관계자가 가입자들의 환불 신청서를 모으고 있다. 2021.8.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박기호 기자 =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촉발한 머지포인트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면서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당국은 연내 분쟁조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할부항변권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신용카드로 할부 거래한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머지플러스는 음식점 등 여러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혜택을 내세우며 다수의 소비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선불전자지급자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않고 영업한 사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되자 서비스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결과 '환불 대란'이 일었다. 금융권에선 머지포인트 발행액을 약 1000억원으로 추정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10월말 금융감독원에 '머지포인트는 할부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화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검토의견서'를 보냈다. 금감원은 10월초 공정위에 머지포인트가 할부거래법상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화에 해당하는지 검토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요청에 따라 머지포인트가 할부거래법상 재화나 용역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며 "다만 공정위의 검토 의견이 분쟁조정 과정에서의 특정한 결정을 구속하진 않는다는 것도 같이 전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검토의견은 머지포인트 분쟁조정의 향배를 가를 중요한 변수였다. 펀드 등 금융상품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대해선 금감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수 있지만 할부거래법의 경우 공정위 소관이라 공정위가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야만 분쟁조정에 나설 수 있다.

공정위가 할부항변권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낸 만큼 금감원도 나머지 절차를 서둘러 밟을 예정이다. 현재 금감원은 공정위가 보내온 의견을 보완하기 위한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연내 분쟁조정을 마친다는 계획인데, 되도록 빠르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구체적인 처리 방향이 결정되면 카드사에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권고안을 카드사에 보내면 카드사는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수용할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게 돼 있는 잔여 할부금에 대한 청구를 면제한다. 예컨대 50만원을 5개월 할부로 구매한 소비자가 할부금을 10만원만 납부했다면 나머지 40만원은 내지 않아도 된다.

카드업계는 금융당국의 권고가 나오면 할부항변권을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다. 소비자에게 잔여 할부금을 받지 않는 대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에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사 관계자는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어서 카드사 입장에선 되도록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hyuk@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