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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이슈 국내 백신 접종

"화이자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 하고는 별이 된 남편" 靑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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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아이 4명 둔 다둥이 엄마 "'며칠 쉬다 갈게'라는 말을 주고받은 게 남편의 마지막 인사였다"
뉴시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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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광주 인턴 기자 =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을 한 지 26일 만에 남편이 숨졌다며 국가가 책임져달라는 호소가 올라왔다. 당시 담당 의사의 부작용 의심 소견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부터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졌다.

지난 1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화이자 백신 접종 후 ‘며칠 쉬다 갈게’ 하고는 별이 된 남편'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린 청원인은 자신을 대구에 사는 4명의 아이를 둔 다둥이 엄마라고 밝혔다.

청원인은 "남편은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많은 언론에서 접종을 요구했고, 직업이 피아노 운반을 하는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집을 방문을 해야 했다"며 "8월14일 동네 소아과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했고, 아무 이상이 없어 9월18일 2차 접종 후 26일 만인 10월14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편은 대구광역시 북구 볼링 대표 선수를 할 만큼 기본 체격이 좋고 건강했다"며 " 5년 전 담낭암 2기로 수술을 했지만,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매달 진료를 받아오면서 관리를 잘했습니다. 올해 9월3일 CT 상에서도 큰 증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남편이 2차 접종을 받은 다음 날 발이 붓고 다리에 부종이 있었다고 설명한 청원인은 남편이 흉통과 갈비뼈부터 어깨 고관절로 순서로 관절통을 호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 때문에 담이 온 줄 알고 근육 이완제와 진통제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냈다"며 "동네 병원 가서 흉부 사진도 여러 번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 하고, 복부 쪽에 초음파를 찍어봐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던 중 "지인들과 통화 중 백신 부작용임을 알게 되었다"고 밝힌 청원인은 2차 접종을 받은 소아과에서 백신 부작용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받고 대학병원에 입원했다고 적었다. 입원 당일 담당 의사로부터 피 응고 수치, 황달 수치가 정상인보다 몇 배는 높아서 위험하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설명한 청원인은 당시 살짝이라도 몸이 부딪치면 뇌출혈이 오고 상처가 나도 지혈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남편의 혓바닥이 헌 것 외엔 겉보기엔 괜찮아 보였다고 설명한 그는 남편이 오른쪽 가슴에 통증을 호소하더니 늑막염이 생겼다며 "혓바닥이 헐어 균 덩어리들이 점처럼 보이던 것이 동전만큼 커지고 퍼졌다"고 했다. 청원인은 당시 의사로부터 "항생제가 잘 듣는 균이니까 걱정은 하지 말라고, 열은 없어서 피곤해서 그럴 것"이라는 대답을 듣고 가글만 처방받았지만 낫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음이 안 될 정도로 더 심해졌다고 적었다.

또 "혓바닥은 나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숨도 더 차고 기침도 심해졌으며, 10월 13일부터 체력이 떨어져서 휠체어를 타고 산소 콧줄 꽂았고, 혓바닥 조직을 떼어 검사했지만 결과를 받아보지 못했다"며 "저녁부터는 거래와 기침 때문에 누워서 잠을 못 자고 앉아서 조금씩 잤다"고 했다.

남편이 중환자실로 갔을 당시 청원인은 "'며칠 뒤에 보자 진료 잘 받고 나와 고생해'라고 말을 했고 남편은 '며칠 쉬다 갈게'라는 말을 주고받은 게 마지막 인사였다"고 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담당 의사가 남편이 심정지가 왔다는 말을 했다"며 "한 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다"고 적었다.

위독한 남편을 만나게 된 청원인은 "남편이 눈은 반밖에 못 감고, 혼수상태에 있었다"며 "담당 의사도 울면서 어떻게 이리 진행이 빠르냐, 강한 항생제와 약을 갖다 놓고 한번 써보지도 못했다고. 너무 죄송하다고, 울면서 설명을 해주었다"고 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없던 급성폐렴에 간경화 말기까지 왔다며 의사로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다"고 사과했다.

결국 청원인의 남편은 지난 10월 14일 사망 선고를 받았다. 당시 병원에서는 백신 부작용 같으니 보건소에 접수하겠다고 서명을 받아 갔다. 담당 보건소에서는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 부검이 필요하다고 했고 이를 위해 몇 달 동안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입관을 마친 상태.

모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인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검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보건소에서는 부작용이 이렇게 빠르게 진행된 경우가 거의 없다며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많은 피해자들을 보아도 고작 2건만 인정이 된 경우를 보니 더욱더 결정하기 어려웠다"며 "남편이 별이 된 지 몇 시간이 지나지도 않았고, 그런 선택을 당장 할 겨를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1시간 만에 폐가 다 녹아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게 백신 부작용이 아니면 어떤 걸까요?"라고 물으며 "앞으로 아이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앞날이 막막하고 어둡기만 하다"고 했다.

특히 "이상 반응이나 부작용이 생기면 국가가 다 전적으로 책임진다고 했다"며 "방송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지만 막상 사람이 죽어 나가니 기저 질환 때문이라고 모른 척한다"고 토로했다.

또 "의사의 소견서에도 병의 악화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던 중 백신 접종에 의한 상태 악화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고 했다.

"백신만 맞지 않았다면 아이들은 아빠와 잘 살고 있었을 텐데…책임져주세요"

"기저 질환 때문에 개인 보험이 가입된 것이 없고, 자영업자라 산재보험도 안 됩니다"

청원인은 이같이 호소하며 "이런 상황에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남은 가족 다섯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라고 마무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96100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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