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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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특위)가 25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를 시작했지만, 여·야 입장차는 여전했다. 언론특위는 9월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방침을 철회한 뒤, 박병석 국회의장 주문으로 만들어진 논의기구다. 특위 활동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언론중재법 1차 충돌 때처럼 이날 회의에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이 두드러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언론자유를 중요하게 하면 할수록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라며 “언론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더라도 명백한 가짜뉴스 악의적인 뉴스를 방치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 역시 “미국은 상법상 포괄 규정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법 언론중재법 (논란) 때 마치 한국만 제도를 도입하는 것처럼 오도됐다”며 “자유가 주어진 만큼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것은 권력·재력가들에 대한 보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최형두 의원)이라며 반발했다. 최 의원은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 메사추세츠 등 큰 주에서는 징벌손배를 금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법안을 둘러싼 양측의 전반적인 입장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민의힘 언론특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법안을 대폭 개선해 다시 들고 오지 않는 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버티기 모드에 들어갔다. 반면 민주당 소속인 홍익표 언론특위 위원장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시간이 마냥 야당의 편이 아니다. 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박병석 국회의장이 결단만 하면 기존 민주당 법안으로 본회의 상정이 이뤄지는 상황 아니냐”고 말했다. 연말까지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강행처리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단 취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선 포털의 뉴스 배열 알고리즘 공개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제제기를 하면 알고리즘이 수정이 된다.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믿을 수가 있겠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역시 “알고리즘의 가치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맞장구쳤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과기부·방통위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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