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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사건'

“판사님 오판했습니다”…울분 터진 ‘정인이 사건’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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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학대 양모 무기징역→35년 감형

시민 “납득할 수 없다” 곳곳 오열

헤럴드경제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시민 여럿이 모여 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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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입양한 생후 16개월 아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정인이 사건’ 양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됐다. 더 엄격한 처벌을 기대하며 새벽부터 법원 근처에 모인 시민은 “재판(결과)을 납득할 수 없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법정에 참여한 일부 시민은 격앙된 목소리로 재판부를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성수제)는 26일 살인·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인이 양부’ 안모 씨에 대해선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아동학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방임·유기 혐의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항소심은 안씨에게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의 죄책이 매우 중하고 크나큰 슬픔을 감안하더라도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무기징역형 선고가 죄형 균형에 비춰 (객관적 사정이) 명백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기간 유기징역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감형 이유로 “장씨가 살인 의도를 갖고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범행 이후 살인을 은폐하려고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전에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사회적 위치나 관계가 견고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분만을 살피며 오랜 기간 장씨의 학대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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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사건’ 항소심 결과를 기다리며 시민 여럿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유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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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재판부의 강력한 처벌을 기대하던 시민은 실망감을 쏟아냈다. 재판 직후 서울고법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연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재판이 사회적 국민적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아동학대에 대해 경각심을 울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법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이라고 밝힌 배문상 씨는 재판을 직접 방청한 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계획적인 살인은 상대가 자기와 대등하거나 자기보다 우세할 때 계획을 세우는 것이므로 아이를 대상으로는 계획이 필요없다”며 “판사님 오판하셨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워 하늘을 볼 수 없습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원은 새벽부터 시민의 발길이 이어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 70여명의 시민이 곳곳에서 “사형 구형하라” “정인아 미안해”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다. 부산에서 올라온 최모 씨는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도저히 있을 수 없어 서울에 올라왔다”며 “사형이 아니더라도 무기징역은 유지될 것이라 생각했는데…”라며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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