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 유난히 종부세 고지액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많이 들렸는데요.
억울하게 더 내는 일 없게 주의해야 할 것들을 차승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재건축된 아파트에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많이 부과됐다는 내용의 인터넷 카페 게시글입니다.
거주 기간 8년이 넘은 1주택자인데다 나이가 일흔이 넘었는데 종부세가 300만 원이 넘게 나와 정정을 요구하자 세액이 3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지서가 발송된 지난 달 말 이후 종부세가 비상식적으로 많이 나왔다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적용 기준 등이 너무 자주 바뀐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재만 / 세무사> "(법이 자주 바뀌는데) 숙의 과정이 없다 보니까 충분한 세금 대상자를 충분히 사전에 분류하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주택 보유자나 공동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고지액 오류가 잦아 세율을 한번 더 살펴보면 좋습니다.
종부세 정정 요청은 15일까지 국세청 전자세정시스템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날짜를 넘겼더라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종부세를 낸 뒤에도 고충 신청을 하면 더 낸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세액을 수정해 신고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병탁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 "과소 신고된 부분에 대한 10% 혹은 의도적으로 부당하게 과소 신고한 부분으로 밝혀지게 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전문가들은 또, 이의신청을 했더라도 기한 내에 일단 납부해야 연체 시 붙는 세금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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