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방송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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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경기도의 한 병원이 생후 7개월 아기에게 독감 주사 대신 코로나19 모더나 백신을 잘못 접종한 사고가 발생했다. 병원 측은 실수를 인정했고 부모는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소아과는 아기 엄마에게 맞힐 모더나 백신을 생후 7개월 여아에 오접종 했다.
아기 아빠인 30대 직장인 조 모 씨는 이날 아내는 모더나 1차 접종을, 아이에겐 독감 주사를 맞힐 계획으로 병원을 찾았다고 했다.
그러나 아기에게 주사를 놓은 직후 의료진은 "손에 잡히는 대로 잡자마자 바로 아기에게 주사를 놨는데 모더나 주사를 잘못 맞혔다"는 황당한 설명을 했다. 아직 국내에서 아기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모더나 백신 [연합] |
현재 아기는 다행히 별다른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부모는 법원에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부모는 언제,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모르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백신 인과성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불안을 호소했다.
병원 측은 아기 엄마가 갓난아기를 돌보고 있었고 편의를 봐주려 같은 공간에서 접종하던 중 잘못 주사했다며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he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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