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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정치계 막말과 단식

與 "이재명 '형수욕설' 녹취 원본 유포도 낙선 목적시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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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가 그렇다…형법상 명예훼손죄에도 해당" 법적조치 경고

'원본 파일 유포만으로 선거법 위반 단정 어려워' 선관위 유권해석에 반박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형수 욕설'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행위와 관련해 "비방이나 낙선 목적으로 녹음파일이 유포될 경우는 무조건 위법이며 법적 처벌 대상"이라며 법적조치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서영교 선대위 총괄상황실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4분 통화 녹음 파일 중에 욕설 부분만 자의적 편집해 적시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후보 비방죄(251조)에 해당함으로 위법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본을 유포하는 경우에도 비방·낙선이 목적이라면 맥락에 따라 얼마든지 선거법상 위법한 행위"라며 "특정 후보를 폄훼하기 위해 사적 통화 녹취를 배포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민주당은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16일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 파일을 유포하는 행위를 두고 "후보자의 욕설이 포함된 녹음 파일 원본을 유포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 251조(후보자비방죄)에 위반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다만 녹음파일 중 욕설 부분만을 자의적으로 편집해 인터넷, SNS 등에 유포하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서 의원은 원본 녹취파일 유포 행위를 어떻게 특정 후보 낙선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지금이 그런 시기"라며 "명백하게 (낙선을) 호도하는 행위, 또 현혹하는 행위"라고 답했다.

선대위 관계자는 "저희 내부 해석상으로는 현재 원본을 배포하는 행위 역시 의도나 목적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에 따라 향후 민주당은 (원본 배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녹취파일) 욕설 내용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공공연히 적시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유포할 경우, 공직선거법 말고도 형법상 명예훼손죄도 당연히 기본으로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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