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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결과 무효확인 선고 연기…변론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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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5차 공모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계획대로 진행"

연합뉴스

마산해양신도시 인공섬 전경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벌어진 법적 다툼이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마산해양신도시 4차 공모에서 탈락한 한 업체가 시장을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미선정 무효확인' 사건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선고공판을 앞두고 변론재개 결정됐다.

재판부는 업체 측 변론재개 신청에 따라 지난 17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내년 3월 말로 지정됐다.

이 업체는 공모에 탈락한 뒤인 지난 5월 시가 4차 공모 때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냈다.

시는 당시 이 업체가 참여한 1개 컨소시엄과 나머지 컨소시엄이 각각 기준점수를 충족하지 못했거나 사업공모지침서를 위반했다며 사업자를 아예 선정하지 않았다.

시는 앞서 이 업체가 4차 공모 결과에 대해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낸 행정심판도 기각된 바 있다며 공모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시는 이번 변론재개로 인한 소송 장기화에도 5차 공모로 선정한 우선협상대상자와의 실시협약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5차 공모를 진행해 우선협상대상자로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원고 측 변론재개 신청 사유는 파악 중이다"며 "현재 우선협상대상자와 진행 중인 실시협약은 소송과는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건설사업은 마산항 항로 준설 과정에서 나온 토사로 마산만 공유수면을 메워 만든 인공섬에 민간투자를 유치해 아파트, 관광문화복합시설, 상업시설 등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4차뿐만 5차 공모 과정에서도 시장 측근 개입 등 의혹이 정의당 경남도당, 일부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된 바 있다.

k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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