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징벌적 손배' 언론중재법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5개월 연장…대선 전 '언론중재법' 처리 불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지난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논란으로 미디어 특위 구성
대장동 의혹 등으로 정쟁…지난달 15일에서야 1차 특위
뉴시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홍익표 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2.28. photo@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정윤아 양소리 기자 = 당초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한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미디어특위)의 활동 기한이 내년 5월 29일로 연장됐다.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위원장, 여야 간사 간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결과 21대 국회 전반기에 맞춰 내년 5월29일까지 기간이 연장합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기간 연장 이유에 대해 "언론 미디어제도와 관련된 현안 및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며 "공영 방송 지배구조 개선, 인터넷 뉴스 서비스기사 배열 공정성 확보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학계 및 현업 언론계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8월께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이 이어지자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언론특위)'를 구성해 보다 구체적인 협상에 나섰다.

특위의 핵심 논의 법안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을 포함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방송법'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등이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쌍특검' 등 정쟁이 이어지며 예정된 날짜보다 48일이 지난 지난달 15일에서야 제1차 국회 언론특위회의가 열렸다.

이에 따라 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간이 매우 짧아 핵심 과제를 논의할 시간이 부족했고,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당 중심으로 나왔다.

미디어특위가 논의한 안건 중 '포털 개혁' 관련 부분은 여야 간 상당 부분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포털 사이트 자체에서 뉴스를 보는 '인링크' 방식이 아닌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하도록 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를 놓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미디어특위가 출범하게 된 계기인 언론중재법의 경우 내년 3월 대선 전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항목을 놓고는 여야의 대립이 첨예하다.

이달 14일 미디어특위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4인의 설명을 들었으나 전문가들 마저 2대 2 찬반으로 의견이 갈렸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율규제가 안 되니까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이라며 언론중재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들이 1억원 소송할 수 있는 걸 5억원 소송할 것이다. (보도) 위축 효과를 살펴봐야 한다"고 대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sound@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