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4 (화)

이슈 故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박원순 성추행 방조·묵인’ 市 관계자들 무혐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檢, 서울시 부시장 등 7명 불기소

조민 입시비리 관련 회유 의혹

유시민·김두관도 불기소 처분

세계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을 방조하고 묵인한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관계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31)씨의 표창장 위조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도 무혐의로 결론 났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강제 추행 방조 등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7명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지난달 30일 불기소 처분했다.

피해자의 편지를 특정인에게 전달해 성폭력처벌법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오성규 전 서울시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해당 행위가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2020년 7월 박 전 시장의 전직 비서실장과 서울시 부시장을 지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명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가세연은 박 전 시장의 측근인 이들이 범행을 인지하고도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보내는 등의 보호 조치를 하지 않고 사태를 방조했다고도 주장했다.

다만, 서울동부지검은 피해자의 실명을 가림 없이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신원을 노출한 혐의를 받는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시민 전 이사장과 김두관 의원을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법세련은 두 사람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걸어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유리한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며 2020년 12월 검찰에 고발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해 3월 정 전 교수의 입시비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 전 이사장이 자신에게 ‘웬만하면 (표창장 발급 권한을 정 교수 측에) 위임했다고 얘기하라’ 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김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