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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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체인지업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정상화 가능성을 검토해 대출 만기 연장, 금리 인하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번 비대면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에 방문할 필요 없이 신청부터 약정까지 모든 절차가 ‘i-ONE 소상공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기업은행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로 ▲총대출금액 10억원 미만 ▲평균 대출 금리 연 4%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기업은행 홈페이지에 ‘IBK 부동산 매물광장’ 코너를 신설해, 중소기업의 부동산 매물정보 게시와 매각 지원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박소정 기자(so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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