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1주택자, 6억 집 상속 받으면 기존 18833만원→894만원 줄어
2~3년 내 처분 기간 둬…"기간 내 집 팔라" 메시지
'거래 절벽'으로 아파트값 하락세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6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로, 최근 4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됐다. 경기도 하남과 의정부시 등이 이번주 하락 대열에 새로 들어왔고, 서울 성동·광진·성북·동대문구 등 4곳은 상승세를 멈췄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아파트 모습. 2022.1.6 xyz@yna.co.kr/2022-01-06 14:20:56/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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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대상지역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1가구 1주택자 A씨는 원래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아니었다. 그런데 6억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으면서 공시가 16억원 상당의 주택을 가진 다주택자가 됐다. A씨는 현행법령으로 종부세로 1833만원을 내야 하지만 새로운 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1주택자로서 공시가 16억원에 해당하는 종부세 894만원만 내면 된다.
앞으로 부모님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상속받게 된 주택 때문에 A씨처럼 종부세 부담이 폭증하는 사례가 줄어들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상속주택에 대해 종부세율을 적용할 때 수도권, 특별자치시, 광역시 소재 주택이면 상속개시일 이후 2~3년간 종부세 세율 적용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때에만 주택 수 산정에서 뺐지만 이러한 기존 조항을 폐지해 전체 주택으로 확대한 것이다.
상속받은 주택이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면 A씨는 1가구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한 결과 종부세 939만원을 덜 내게 된다. 현행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0.6~3.0%인데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은 1.2~6.0%로 높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서다.
정부가 이러한 세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2년의 시간을 줄 테니 상속받은 집을 매각하라는 의미다. 기재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안에 처분하지 않으면 소유 주택 수로 계산돼 중과세율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을 수도권 등 소재 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간, 지방은 3년을 적용한 것은 지방은 파는 데 더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은 정부의 이번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상속받은 주택의 가격이나 지분과 상관 없이 부담을 줄여준 데는 환영하면서도 처분 기간에 제한을 둔 것은 사실상 "집을 무조건 팔아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기존에는 상속받은 주택의 지분율이 20%·공시가 3억원 이하일 때에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대신 처분 기간이 따로 없었는데 앞으로는 2~3년의 시간만 주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을 지지 않으려면 혜택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집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3년간 종부세 부담이 없어지더라도 향후 종부세 부담을 계속 지지 않으려면 다주택자는 주택을 서둘러 처분해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상속받은 주택이 전체 주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개정은 극소수만 혜택을 받는 것”이라며 “정부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거나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는 식으로 종부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주혜 기자 jujus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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