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치료프로그램·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13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앞에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2022.1.13 © 뉴스1 한송학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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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인이법 첫 적용으로 기소된 경남 남해에서 10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A씨(41)에게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의 보호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에게 각종 폭행과 학대를 저지르고 양육을 소홀히 한 것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라며 "남편에 대한 분노로 아동을 학대하고 분노 해소를 위해 가혹 행위를 했으며 장기가 손상돼 배가 부풀어 오르는데도 학대 살해한 것은 우발적이거나 일회성이 아닌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대 유형이나 경위를 비추어 보면 방법이나 정도가 훈육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을 상당 기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아동은 부모의 이혼으로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학대행위로 삶을 마감했는데 신체적 고통과 고립감 등을 겪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별거 중이던 남편은 2시간 정도 뒤인 새벽 2시께 집에 도착해 의식이 없는 딸의 상태를 살폈고, 새벽 4시 16분에 신고를 해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숨졌다.
한편, 이날 판결에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법원 입구에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별 요구’, ‘아동학대살인자 사형’, ‘아동학대 범죄 관대한 처벌은 아동학대 범죄 방조’ 등의 피켓을 들고 A씨에 대한 법정최고형 선고를 촉구했다.
선고 이후 회원들은 “아이는 처참하고 불행한 인생을 살다 갔는데 30년은 적다”며 “돌이킬 수 없는 아이의 삶을 대신하기에는 1심의 형이 적다”고 반발했다.
경남 남해에서 중학생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가 25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빠져 나가고 있다. 2021.6.25/뉴스1 © News1 한송학 기자 |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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