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
1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정성호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10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모든 아동은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가 있다. 아동에 대한 범죄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특히 아동의 보호자가 신체·정신적으로 미약한 아동을 폭행하는 등 학대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9시 20분쯤부터 11시 30분 남해군 고현면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딸 B(당시 13세)양을 2시간 가량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6월 17일까지 10개월여 간 B양이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밀쳐 머리를 3cm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녀를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죽을 만큼 배를 짓이기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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