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6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男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오늘 1심 선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일보

음란영상 판매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해 6월 11일 검찰로 가기 위해 종로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남성 아동·청소년들의 알몸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고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30)씨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14일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선고 공판을 연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행세해 영상 통화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20년부터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거 당시 김씨는 외장하드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0여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5470여개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영상 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압수수색한 뒤 지난해 6월 김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추징금 1480여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