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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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 검사에게 이와 같은 징계를 청구해야 한다고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경제계·여성계·시민단체 등의 인사와 법무부·검찰 간부로 구성되고 외부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다.
감찰위 권고에 따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최종 수위를 확정하게 된다.
이 검사는 2018∼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별장 성 접대 의혹'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의 면담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윤씨 등이 말하지 않은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2019년 초 기자 2명에게 윤씨 면담결과서를 출력해 건네주거나 내용을 알려줘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검사가 허위 작성한 면담보고서 등으로 인해 과거사위가 거짓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수사 권고 결정을 하게 했다며 그를 업무방해·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검사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별도로 기소돼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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