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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뇌물수수' 김학의,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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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날 법원은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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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2000~2011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최씨가 2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대법원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가 진술을 바꾸는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김 전 차관 측은 최씨의 사전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유죄가 맞다고 생각해 공소한 것"이라며 김 전 차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302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9년 6월 구속기소됐으나,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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