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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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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이재명 아들 의혹 반박... 박수영 "인사명령 공개해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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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7월 수술 확인"

與 국민의힘 의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박수영 의원 "인사명령 없으면 특혜입원"

아시아투데이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가 28일 공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A씨의 군 복무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현안대응T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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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28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장남 A씨가 군 복무 중 국군수도병원에 특혜 입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를 공개하며 반박했다.

현안대응TF 단장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군 수도병원 입원 전에 수술을 위해 2014년 7월 19일부터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갔던 사실이 명백히 공적 문서에 기재돼있다”며 “청원휴가 기록이 없다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은 그 자체로 허위”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공개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에는 2014년 7월 24일 ‘arthroscopy(관절)·ankle(발목)’ 수술을 받은 것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발목 인대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날짜 7월 24일이 똑똑히 기재돼있다”며 “이런 확실한 공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제작하는 것을 넘어 조직적으로 이미지화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유통까지 시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을 만들어낸 사람은 물론 유통한 사람도 모두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 진주 소재 부대에 배치된 A씨가 200km 넘게 떨어진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라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또한 동호씨의 국군수도병원 입원 사실을 기록한 인사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입원 직전 청원 휴가를 써서 민간병원에서 수술했다’고 해명했고, 전 의원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원휴가 기록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김 의원은 “(동호씨가) 민간병원에서 수술을 위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정상적인 청원 휴가를 사용했고,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모든 절차와 방법은 법률과 규정에 따른 것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A씨가 경남 진주에서 성남으로 이동해 입원한 이유를 묻자 “성남에서 수술을 받은 뒤 그 인근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으로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당시 입원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인사 명령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박 의원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을) 요청한 상태”라며 “답이 오는 대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박수영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인사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특혜입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오늘 이재명 캠프가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이 후보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 이 후보는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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