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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화)

이슈 천태만상 가짜뉴스

與 “이재명 아들 복무 중 특혜 입원 의혹은 가짜뉴스” 野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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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28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아들 동호씨의 군 복무 중 입원 특혜 의혹’에 대해 “가짜뉴스”라며 박 의원 등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동호씨의 군 인사자력표와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등을 공개하며 “대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데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허위사실을 만든 사람과 유통한 사람 모두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의혹을 제기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제시한 증거 자료 어디에도 이 후보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이 없다.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라고 반박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동호씨가 인사명령 기록 없이 이 후보가 시장으로 재직하던 성남에 있는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인데, 이에 대한 답변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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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가 지난 2014년 8월에 올린 페이스북 게시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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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현안대응 TF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단단히 혼내주면 어떨까 생각한다”면서 아들 동호씨의 ‘특혜 입원’ 의혹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의 장남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고, 복무 도중 입은 부상으로 수술을 받은 것”이라면서 “수술 후 회복을 위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두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혜 입원 의혹을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 휴가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서 서슴없이 가짜뉴스를 만들었다”면서 동호씨의 인사자력표를 공개했다. 김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국군수도병원 입원 전에 수술을 위해 2014년 7월 19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청원휴가를 간 사실이 명백히 기재돼있다”며 “청원휴가 기록이 없다는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동호씨의 의무기록증명서 사본을 공개하면서 “발목 인대 수술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를 하고 수술을 받은 날짜가 있다”면서 “2014년 7월 24일로 똑똑히 기재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실한 공적 문서가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가짜뉴스를 제작하고 조직적으로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이를 유포하기도 했다”고 했다.

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대위 뉴미디어 단장은 이 후보 장남이 마치 1인 특실에서 3개월 동안 생활한 것처럼 조직적으로 이미지를 유포했다”면서 “병원 휴게실에서 촬영된 사진을 악의적으로 특실인 것처럼 유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윤석열 캠프의 조직적인 흑색선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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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아들 동호씨의 인사자력표(죄측) 의무기록사본증명서(우측).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TF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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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박수영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이 후보 아들이 복무하던 교육사령부에서 이 후보 아들의 국군수도병원 입원을 증명할 인사 명령 문서가 없다는 것인데 이 문서를 공개할 수 있냐’는 질문에 “이 후보 측에서 직접 요청한 상태”라면서 “박수영 의원의 문제제기가 지난 27일이었으니, 곧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인사자력표나 의무기록 등을 통해 박 의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는 충분히 됐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에서는) 이 후보의 아들이 3개월 정도 입원했다고 주장하는데, 정확한 입원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물음에는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청원휴가의 경우 한 달 이내 기간을 신청해 휴가를 받게 돼 있어 청원휴가 기간 중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성남 쪽에서 수술을 받고 인근에 있는 수도병원으로 간 것이다. 정확한 입원 기간 등은 개인적 자료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수영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인사명령 없이 성남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한 것을 특혜입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오늘 이재명 캠프가 제시한 증거자료 어디에도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했다는 인사명령은 없다. A를 물으면 A를 답하라”라고 반박했다.

양범수 기자(tigerwate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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