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탁자지침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안건에 따르면 이날 기금위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수탁자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기업 중 이사가 주주가치에 중요한 피해를 야기하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기존 기금운용본부 대신 수책위에 소송 제기 결정권을 부여한다. 수책위는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투자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7단체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좌담에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표소송은 너무나 창피스러운 것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표소송은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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