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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이슈 국민연금 개편과 미래

국민연금 기금위 25일 개최…수탁위 대표소송 강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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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오는 25일 기금운용위원회을 열고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수탁자지침)'을 의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탁자지침이 개정되면 900조원이 넘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책임지는 기금운용본부가 아니라 자문기구에 불과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재계에서는 국민연금이 자국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고 투자 수익률을 훼손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강행 처리시 큰 파장이 예상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수탁자지침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참석자들에게 사전 배포한 안건에 따르면 이날 기금위에서는 △2021년도 국민연금기금 결산안 △국민연금기금 대체투자 위탁운용 목표범위 조정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등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되는 수탁자지침 개정안은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투자기업 중 이사가 주주가치에 중요한 피해를 야기하는 법령 또는 정관 위반 행위를 한 경우 기존 기금운용본부 대신 수책위에 소송 제기 결정권을 부여한다. 수책위는 주주대표소송은 물론 투자기업의 자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재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7단체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내고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며,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지난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좌담에서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표소송은 너무나 창피스러운 것으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결정 권한을 갖게 되면 결국 문제가 터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대표소송은 상법과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이라며 "국민연금 역시 주주로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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