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스포츠계 사건·사고 소식

"역시 피겨여왕"…김연아, '피겨괴물' 도핑논란에 "원칙에 예외없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김연아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Athlete who violates doping cannot compete in the game. This principle must be observed without exception. All players' efforts and dreams are equally precious(도핑 규정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 모든 선수의 노력과 꿈은 공평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피겨여왕' 김연아(32)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이다. 김연아는 꼭 집어 누구라고 말하진 않았다. '도핑'이라는 단어만으로도 누구나 알 수 있어서다.

2022 베이징 올림픽에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출전 기회를 얻은 카밀라 발리예바(16·러시아올림픽위원회)다.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14일 도핑 위반 통보를 받은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발리예바의 징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세계반도핑기구(WADA),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CAS 결정에 따라 발리예바는 15일 피겨 쇼트프로그램에 정상 출전할 수 있게 됐다.

매일경제

발리예바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발리예바는 지난 7일 ROC 동료와 함께 출전한 피겨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러나 IOC가 "8일 예정된 피겨 단체전 시상식을 법적 문제로 연기했다"고 발표하면서 도핑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발리예바는 지난해 12월25일 러시아선수권 대회 때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인 트리메타지딘이 검출됐다는 통보를 이달 8일 받았다.

트리메타지딘은 협심증 치료제다. 혈류량을 늘려 지구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흥분제로도 사용될 수 있다. WADA는 2014년 금지약물로 지정했다.

공정성을 훼손한 발리예바를 당장 퇴출해야 한다는 여론에도 CAS는 발리예바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안길 수 없다며 출전을 승인했다.

판정 논란에도 깨끗한 승부를 중요하게 여긴 김연아는 CAS 결정에 공정 화두를 던진 셈이다.

매일경제

김연아 [사진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연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여왕다운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지만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으로 금메달을 놓쳤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가 금메달을 가져갔다.

외국 언론들은 "심판들이 김연아의 금메달을 훔쳤다"는 보도를 쏟아냈다. 소트니코바는 올림픽 이후 부상을 핑계로 국제 대회 출전을 기피했다. 금지약물 복용 의혹도 나왔다.

김연아는 당시 심판 판정을 언급하지 않았다. 은메달에 만족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도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금메달을 줬다고 생각하자고 어머니와 얘기했다"고 밝혔다.

자신을 두고 벌어진 판정 논란에도 여왕다운 품위를 보여줬던 김연아는 공정성을 훼손한 도핑 논란에 여왕의 위엄을 느끼게 해주는 메시지를 던졌다.

[최기성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