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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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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 “공정위, 아이스크림 값 담합 제재 환영…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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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5개사에 과징금 1350억원…빙그레·롯데푸드 검찰 고발

한상총련 “지속적으로 제조·유통사들의 담합행위 관리 필요”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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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아이스크림 제조사 및 유통 사업자의 담합행위를 제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상총련은 18일 논평을 내고 “늦은 감이 있지만 공정위의 결정은 분명 환영할 만하다”며 “그간 소매점들은 제조·유통사의 담합에 고통받아 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전날 아이스크림 제조·판매 사업자 5곳(롯데지주·롯데제과·롯데푸드·빙그레·해태제과) 등이 가격 및 거래처 담합을 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으로 모두 1350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아울러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총련은 “아이스크림 시장은 롯데와 빙그레의 2개 제조사가 85% 이상의 점유율을 보일 정도로 독과점화돼 있다”면서 “이들의 담합행위가 상품의 가격 형성과 거래형태를 왜곡하면서 시장 질서를 교란해 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가격 담합을 기본으로 상품 공급을 볼모로 해 1년도 되지 않아 계약을 취소하고 인상된 납품 가격을 강요하는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아 왔다”며 “아이스크림 쇼케이스를 매개로 한 ‘소매점 나눠먹기’ 담합은 소매점이 불합리한 거래 조건에도 거래처를 옮길 수 없도록 하는 올가미 역할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한상총련 측은 공정위에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주문했다.

이 단체는 “공정위는 아이스크림 제조·유통사에 과징금 부과와 함께 ‘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며 “이러한 조치들이 순간만 모면할 수 있는 제재가 되지 않도록 독과점적 제조·유통사의 담합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관리·감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러한 시장 질서 유지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상시적 모니터링을 위해 공정위는 시장·소비자 단체, 소매업 단체, 제조·유통업 단체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담합행위는 시장 거래질서를 교란하여 자영업자들을 수탈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물가 인상으로 귀결되는 만큼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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