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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정부 "방역패스, 새 변이·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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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소송들, 실익과 법원 판단 검토해 대응 여부 검토"

뉴스1

방역패스 중단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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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3월 1일부터 잠정 중단되는 가운데 정부는 "잠정 조치일 뿐"이라며 "새로운 변이,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적용을 중단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중대본은 4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한다. 이와 함께 1일부터 보건소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전면 중단한다.

중대본은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라며 "새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갑자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대본은 "고위험군·자율방역 중심으로 개편된 방역체계와의 정합성과 방역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필요성, 연대성이 약화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역패스 효력무효 소송의 항고 여부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중대본 브리핑에서 "현재 잠정 해제 결정을 했으니, 항고심도 소송의 실익과 법원의 판단을 검토해 계속할지, 말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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