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 "채권회수·채무인정 서류 확보해야" 당부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쌓여있는 수출입 컨테이너 |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러시아에 물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무역보험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에 따르면 최근 2주간 접수된 러시아 관련 무역보험 사고 건수는 1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총 12건보다도 많은 것이다.
특히 3월 첫째 주는 4건이었으나 둘째 주에 10건으로 늘어 관련 피해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도 문의하지 않은 기업 등도 있을 수 있어 실제 피해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무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계약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수출이 이뤄진 경우 제재 대상 등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약관에 의거해 전액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은 대금을 고스란히 날릴 수 있다.
이병호 무보 국외보상채권부 부장은 "최근 환율이 달러당 70루블 선에서 140루블 선으로 2배 가까이 상승해 달러화로 계약한 경우 바이어들이 대금 결제를 미루면서 국내 수출기업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사고 접수 건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보는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수출 기업들이 채권 회수 관련 서류와 채무 인정 서류 등을 사전에 확보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바이어가 당장 대금 결제를 못하더라도 이런 서류를 확보해둬야 추후 대금 회수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채권 회수 관련 서류로는 계약서와 운송서류 등이 있다.
특히 대(對)러시아 수출 건은 블라디보스토크나 보스토치니에서 화물기차로 운송 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운송 서류 역시 변경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무보는 구간별 운송 서류와 함께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물품을 받았다는 인수 증명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바이어가 채무 자체를 부인할 경우 법적으로 채권을 인정받으려면 채권자가 근거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해야 한다.
따라서 당장 바이어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더라도 바이어가 채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면 추후 해당 바이어의 경영 상황이 나아졌을 때 채권 회수가 용이하다.
법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 이메일도 효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수출 거래 시 바이어와 주고받은 이메일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아울러 대표자가 아닌 사람이 서명 날인한 채권 관련 서류는 채권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대표권자와 동일한 사람이 만든 서류인지를 점검해야 한다.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받은 내용 관련 서류도 확보해야 한다.
이 부장은 "서류는 가급적 원본을 확보하고, 부득이한 경우 이메일과 팩스 등 교신자료를 포함한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해 향후 채권회수 조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보험공사 |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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