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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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수미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가 다가오는 가운데 부동산 보유세에 미칠 영향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2022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 71.5%에 지난해 집값 인상분을 고려해 추정한 수치다.
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19.05%가 올랐다. 특히 부산은 19.67% 상승했는데 이는 2020년도(0.02%)에 비해 급등한 수치다.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른다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보유세나 건강보험료 등 관련 제도별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말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재산세의 경우 2021년도 공시가격을 활용하거나 종부세는 고령자에 대한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등의 예시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가 아닌 2020년도 수준에 맞는 세금을 부과해 보유세 부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현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유연하게 적용해 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상승할수록 세금 부담이 커진다. 올해 기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의 경우 60%, 종부세는 100%이다.
황수미 기자 choko21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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