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전공대는 지난해 40만㎡(약 12만평) 규모의 학교 용지가 대부분 종부세 부과 대상 토지에 포함돼 100억원의 종부세를 고지받았다고 밝혔다. 한전공대가 건설업체인 부영으로부터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학교 용지를 기부받은 시점이 2020년 6월 말 이후인 만큼 종부세를 부과받은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지난 2일 오전 전남 나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서 열린 입학식 및 비전 선포식.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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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종부세 감면 대상이 되지만 ‘건설 중’인 부동산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40만㎡의 한전공대 용지 위에 지은 학교 건물은 1255㎡ 용지에 4층짜리 본관 건물 한 동뿐으로, 나머지 용지는 비어있다.
해당 용지는 2020년 당시 감정가액이 806억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지난해 공시지가 급등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세율 인상 등이 겹치면서 종부세가 100억원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100억원의 종부세 폭탄을 맞은 한전공대는 재정상 부담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해 한전공대 예산은 총 920억원으로, 종부세가 전체 예산의 11%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한전공대의 재정 악화는 한국전력(015760)의 부담이기도 하다. 한전공대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출연한 한전은 2031년까지 학교 설립·운영에 1조원가량을 투입해야 한다.
이윤정 기자(fact@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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