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8일 앱 개발자 공지통해 밝혀
조승래 의원 "법 개정 취지 훼손"
"방통위는 서둘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 해야"
"윤석열 당선인도 구글 갑질 행위 입장 밝혀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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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지난 18일 앱 개발자 대상 공지를 통해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을 앱에서 삭제하지 않을 경우 오는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보안이슈 제외)를 할 수 없으며, 6월1일까지도 이를 따르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쓰거나 구글이 제시한 틀에 맞는 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앱 개발사들이 그동안 써오던 외부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링크만 걸어도 앱을 삭제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계 최초로 통과된 인앱결제강제방지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비판이 거세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은 “구글은 공지를 통해 모바일 생태계를 자신들이 만든 울타리 안으로 가두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대한민국 국회에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 만들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은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며 “누구나 자유롭게 앱과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서로 즐기고, 그에 따른 대가와 보상이 이뤄지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모바일 생태계를 현상 그대로 유지하자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할 일이 끝난 것이 아니다. 법령을 공공연하게 무시하고 있는 현상을 눈앞에 두고도 손 놓고 있으면 직무 유기나 마찬가지다. 서둘러 조사하고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에도 구글의 갑질 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조 의원은 “수많은 국내 앱 개발사와 그 종사자,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들이 그저 공정한 생태계를 보장해달라며 절규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지켜달라는 이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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