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종부세' 과표 산정
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 도입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난해 대비 감소·동결
정부는 오늘 오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는 공시가격 변동에도 세 부담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와 증여·상속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유예해 주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재산공제 확대와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병행해 1세대 1주택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지난해 대비 감소 또는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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