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7 (일)

KB국민은행도 전세자금대출 규제 완화 동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출 한도 '증액분'→ 임차보증금 80% 이내로 완화

이투데이

KB국민은행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다른 시중은행처럼 가계부채 총량관리 효과로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빗장을 여는 것으로 보인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실수요자에게 소요자금 범위 내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운영기준을 변경했다고 23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집값이 오른 금액만큼만 대출을 실행했으나, 다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자금을 빌려준다.

또한, 대출신청 시기도 조정한다.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려면 잔금지급일(증액갱신 포함) 기준 7영업일 이전에만 가능하고 잔금지급일 경과 후에는 신청할 수 없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규 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입주일 또는 전입일 해당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계약 갱신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갱신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잔금지급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비대면 채널에서는 1주택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취급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예정이다.

이 운영기준은 이달 30일부터 적용된다.

[이투데이/김유진 기자 (eugene@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