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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대구은행, 전세대출 금리 인하·취급제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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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GB대구은행 본점
[DGB대구은행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이재혁 기자 = DGB대구은행은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일부 항목에 대한 일시적 취급제한을 해제한다고 28일 밝혔다.

금리 인하는 DGB전세자금대출·DGB POWER전세보증대출·무방문전세자금대출 3종에 적용한다.

3월 22일 기준 우대금리 적용 시 DGB전세자금대출 최저금리는 3.06%(3개월 변동), 무방문전세자금대출(모바일) 최저금리는 3.21%(3개월 변동)를 적용한다.

대구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개정으로 최장만기일을 기존 35년에서 40년으로 변경해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한다.

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부 합산 1주택자에 대한 비대면 전세자금대출 취급제한을 해제한다. 전세계약 갱신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80% 이내 대출도 허용한다.

임성훈 은행장은 "5개월 만에 대출 문턱을 낮추는 것만큼 취급기준 완화 및 우대금리 이벤트를 통해 실수요자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yi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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