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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방통위 인앱결제 철퇴 예고에 구글 "앱 생태계 발전 위해 노력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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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앱정책 위법 취지 판단에
구글 "살펴보고 있다"
"개발자 및 이용자 위해 최선"
애플 이행안에도 촉각


[파이낸셜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외부 웹 결제링크로 통하는 아웃링크 방식 결제를 제한하는 구글 인앱결제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후 구글의 공식 입장이 나왔다. 한국 개발자와 이용자들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세심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파이낸셜뉴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플레이 캡처.


구글은 방통위 유권해석이 나온 다음날인 6일 "최근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확인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에 앞선 지난 5일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하는 행위가 위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구글이 구글플레이에 이달부터 적용하는 앱 결제 정책과 대치되는 부분이다.

구글은 이달부터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활용하는 개발자들에 앱 업데이트 제한을, 오는 6월부터 앱 퇴출을 예고한 상태다. 방통위가 이에 위법 취지의 해석을 내놓고, 위반 사실 확인 시 조사까지 동원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구글의 고민도 깊어지는 양상이다.

구글은 공식 입장을 통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발전시키고 대한민국 이용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개발자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며 "이와 동시에 구글은 모바일 생태계에 투자를 이어가고 있으며, 모든 이용자들을 위해 안전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글이 이처럼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방통위와 구글 간 '줄다리기'도 장기전으로 돌입할 전망이다.

한편, 애플은 지난 3월말께 앱스토어 내 제3자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행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과 정책과 비슷하게 앱 내 제3자 결제를 허용, 해당 결제방식에 기존 수수료보다 4%포인트 낮은 수수료를 책정한다는 게 골자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허용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만약 아웃링크 결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구글 사례와 같이 위법 취지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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