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도 곧 처리 예정…바이든 서명 후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
벨라루스도 대상…두 나라 수입품에 고율 관세 부과해 제재
미 하원도 이날 중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도 통과한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관계에서 부여해온 최혜국대우를 박탈,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입을 제한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한다.
앞서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하나로 최혜국대우 박탈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파괴된 아파트 앞 지나는 우크라 할머니 |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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