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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세계 속 한류

BTS 병역특례 "대중가수 왜 빼나" vs "사실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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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예술은 되고 대중예술은 안 된다?

문화국가 원리에 반해…위헌 요소 있어

기준은 정하기 나름…예시 리스트 마련

4년 방치된 사안…이 시대의 공정 될 것

국위선양? 개발도상국 때 쓰던 논리

기준도 모호해…2위 하면 자격 없나

보충역도 있는데? BTS 위한 법 된다

군복무 중 활동 기회 주는 게 현실적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진녕 (변호사),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올림픽에서 금, 은, 동메달을 따면 병역의무가 면제되는데 빌보드 차트에서 아무리 1등을 해도 BTS은 군대를 가야 하는가. 왜 국위선양을 한 체육인과 순수예술인은 병역면제가 되는데 국위선양을 한 대중예술인은 안 되는가. 이 논의가 시작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그동안 결론을 내지 못했고요. 그러던 것이 이제 드디어 종착역에 온 것 같습니다. 인수위가 검토에 나섰고 BTS 소속사 측에서도 조속히 결론이 났으면 한다 이렇게 공개 입장을 밝힌 건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역 특례. 병역 면제. 과연 마땅한 일일까요, 형평성에 어긋난 일일까요? 오늘 양쪽의 토론 짧은 토론입니다. 들으면서 여러분의 의견을 좀 정리해 보시죠. 먼저 병역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분이세요. 최진녕 변호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최진녕> 네, 반갑습니다. 최진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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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이번에는 BTS 병역특례 반대하는 분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도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 신종우> 네, 안녕하세요. 신종우입니다.

◇ 김현정> 먼저 최진녕 변호사님.

◆ 최진녕> 네.

◇ 김현정> BTS를 비롯한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 생각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 최진녕> 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인데 대중예술인과 좀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예술인을 차별을 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 봤을 때는 이와 같이 대중예술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어긋나고 나아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에도 반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에는 문화국가 원리에도 보면 엘리트 문화 뿐만 아니고 대중문화 또 보통 우리의 팝 문화, 이런 부분도 고양시켜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결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헌법상의 원리에 비춰봤을 때 대중문화를 배제시킨 것은 이거는 오히려 위헌적 요소가 강하다 저는 그게 가장 핵심적인 이유라고 들 수 있습니다.

◇ 김현정> 현행병역법에는 국위선양과 문화창달에 기여한 순수예술인과 체육인들이라고 (병역특례) 대상을 선정해 놨는데 왜 대중예술인, 순수예술은 되는데 대중예술은 안 되느냐, 이게 상당히 위헌적이다 그 말씀이세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 김현정> 네. 신종우 사무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 신종우> 우리가 과거 개발도상국일 때는 국위선양이라는 이유로 체육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가 적용이 되었죠.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과거 같지 않습니다. 일부 대중예술인들의 인기만으로 해서 우리나라 국격이 올라갔다라고 보는 시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병역특례를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느린 것은 시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히려 대중예술인까지 확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여야 될 판이라고 생각하세요?

◆ 신종우> 네, 그렇습니다. 국격(이라는 기준)이 과거에는 체육예술인에 대한 국위선양이 이유였잖아요.

◇ 김현정> 그런데 국장님, 일단 줄이는 것까지 오늘 주제를 좀 넓히면 주제가 조금 흐트러질 것 같아서 일단 줄이는 문제는 또 별개로 하고. 지금 있는 것에서 BTS 같은 국위선양을 했다고 누구나 인정하는 이런 대중예술인 좀 넣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 주시죠. 의견 내주시죠.

◆ 신종우>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국위선양을 좀 얘기를 하시는데 국위선양에 의해서 크기와 그걸 가지고 기준한다는 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과거에도 보면 한류를 이끈 대중문화예술인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물론 그분들이 그래미 수상 후보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한류를 이끌지 않았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위선양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모호하고 없어요. 그레미상을 후보가 되면 국위선양이다, 크다, 작다로 구분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빌보드 1등을 하면 국위선양이고 그러면 2등을 하면 아닌 것이냐 그래미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 어떻게 기준을 정할 것이냐 대중예술의 경우는 모호하다, 그 말씀이세요?

◆ 신종우> 그렇습니다.

◇ 김현정> 최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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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히트뮤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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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그와 같은 논의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 같은데요. 결국 실제로 지금 이것도 병역특례라고 하니까 뭔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73년도에 병역특례에 관한 법이 생겼다가 1993년에 특례라는 제도라는 자체의 법을 없앴습니다. 그러면서도 보충역 편입이라고 돼 있는데요. 병역법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충역 편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올림픽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안게임 그리고 또 순수예술인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법조인 중에 사법연수원에 근무했던 사람 그리고 또 의료인, 이런 부분들 쭉 얘기 해 놓고 거기에는 대중예술가에 말하는 규정이 빠져있단 말이에요. 결국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헌법상 평등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법은 없앴지만 예전에 있었던 병역특례법의 핵심적인 취지가 문화창달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국위선양 이런 키워드가 두 가지인데.

그러면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 그거는 비교 대상이 사실은 아니고 순수예술로써 예를 들어서 클래식 어떤 콩쿠르에서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나가서 상 받은 사람은 되고 그러면 그래미상 수상자는 안 되느냐, 이 비교 대상, 여기에서는 넓힐 것이 아니고 지금 순수예술이냐 대중예술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합리적 차별이냐 이 문제인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세종문화회관, 대중예술가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딴따라냐 뭐냐 해서 폄하했지만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은 클래식 하려고 합니까? 오히려 대중예술 하려고 하고 그것이 얘기했던 이 보충역의 핵심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한글과 또 우리 한국어를 넓히는 그런 문화창달이라든가 국위선양에 오히려 훨씬 더 크게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 말씀은 그러면 기준이라는 거, 어느 사항은 되고 어느 사항은 안 되고 금메달은 안 되고 은메달은 안 되고 이 기준이라는 것도 정하기 나름이다. 순수예술의 경우에도 차이코프스키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정하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 최진녕>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병역제가 뒤에 보면 리스트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해외 콩쿠르 등에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실제로 적용하는 예를 보면 10년 동안 한 번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응시를 하지 아니한 것이다 리스트에 있단 말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어요. 신 사무국장님, 차이코프스키 콩쿠르이든 모차르트 대회든 이렇게 정하듯이 대중예술도 정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기준이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종우> 네, 우리나라에서 아카데미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분들 중에서 연기자나 배우자분들 중에서 병역을 아직 미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다 아카데미상 기여자로 줘야 될 것이냐. 그런 문제가 있고.

◇ 김현정> 한도 끝도 없다.

◆ 신종우> 네, 저도 2020년 처음에 이 문제가 시작됐을 때 그때는 제가 이 프로에 나와서 기억을 하는데 그때는 이때 연기로 제가 기억을 했어요. 그때 기억으로.

◇ 김현정> 그때도 비슷한 토론이 있었는데 그때는 입대 연기를 시켜주느냐 마느냐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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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진형 하이브 CCO.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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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진형 하이브 CCO. 연합뉴스
◆ 신종우> 연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또 사주, 그러니까 보충역이라는 말은 4주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현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 김현정> 금메달리스트처럼.

◆ 신종우> 네. 병역면제와 다름이 없어요. 이걸 병역특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병역면제나 다를 바 없고 그동안 지금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정치권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병역특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 나온 연구를 보면 또 국가위상이나 이런 얘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봤을 때는 정치권에서 지금 한다는 얘기는 충분한 연구가 되지 않았다. 그리고 4월 중에 법안 논의를 이렇게 급하게 끝냈다는 것인데 정치권에서 충분한 논의와 연구 없이 차별한다면 이거는 BTS만을 위한 병역 면제법으로 국민들에 비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최 변호사님.

◆ 최진녕> 저는 완전히 다른데요. 좀 전에 영화계를 이유로해서 반대라고 했는데 영화는 영화제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겁니다. 영화계에서는 왜 논의를 안 하면서 왜 대중문화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비유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데요. 그 시에서 법률에 관련한 것은 그것은 그 분야대로 논의를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음악계를, 영화계는 되고 음악계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논의 자체가 그것은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고 더불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공청회도 안 됐다고 하는데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BTS가 2019년에 빌보드 톱200에 올라가고 3억 회 넘는 조회가 10곡 이상 가고 할 때 이미 그 무렵에 공청회나 이런 여론조사나 실무적인 토론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그냥 병역법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규정상 대통령령만 바꿔서 예체능 중에 대중예술만 그냥 넣으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만 해서 국무회의에 통과 시켜버리면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건데 무슨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법제화를 해서 4월에 통과시키게 안 되게 그것 자체가 현 정부가 이 사안을 지금까지 4년 동안 방치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 김현정> 두 분 잠시만요. 제가 조금 끼어들게요. 지금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두 분께 각각 대표적인 반론 문자 하나,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진녕 변호사님. 이런 반론 문자가 들어왔어요. 대중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국가를 위해서 예술을 한다기보다는 사익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느냐. 실제로 막대한 비즈니스적인, 산업적인 이득을 취해 가지 않느냐. 따라서 순수예술이나 체육과는 결이 다르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진녕> 그럼 조성진 피아니스트는 국가를 위해서 피아노 연주를 합니까? 조성진이 차이코프스키 콩쿠르를 갈 때 국가가 지원 했습니까? 결국은 순수예술이라는 것도 대부분 개인이 하고 개인이 비용을 들여서 해외 가서 콩쿠르 가서 하고 우리나라 동아 콩쿠르에서 콩쿠르를 하는 겁니다. 국가 지원 전혀 없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국가가 평가를 해서 보충역으로 평가를 해 주는 것이에요. 그 얘기한 것처럼 국가대표, 체육선수가 나면 그 부분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지금 비교대상은 순수예술이냐 아니면 대중예술이냐, 이 부분을 놓고 해야 되는 것이지 여기서 갑자기 왜 올림픽 국가대표한테 주는 걸 왜 지금 BTS한테 주냐, 이런 논의 자체는 사실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순수예술쪽하고 계속 비교해 달라. 금전적 보상은 비슷한 거 아니냐 그 말씀이세요. 신 사무국장님께도 반론 질문 드리겠습니다. 굿데이님 외에 여러 분이 주신 건데. 방탄소년단은 전 세계에 한국문화를 알리는 전도사, 누구도 하지 못하는 일을 했는데 군대에서 그 재능을 다 썩히기에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거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종우> 아까운 현실은 제가 긍정합니다.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군에서도 가면 BTS가 활동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한적이지만 군복무 특기 중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정말 제한되어 있습니다. 병역특혜보다는 오히려 저는 군복무 중에서 아티스트로서의 성장기회를 제한적이지만 줄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결국 신 사무국장님은, 다른 젊은이들, 다른 분야의 젊은이들이 느낄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형평성 이런 것에 주목하시는 건가요?

◆ 신종우>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반대로 최진녕 변호사님은 순수예술인과 대중예술인 사이에서 느껴지는 그 차이점, 비교했을 때 대중예술인이 느끼는 또 박탈감, 그거를 비교하시는 것 같고.

◆ 최진녕> 네.

◇ 김현정> 그렇죠.

◆ 최진녕> 그리고 나아가서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의미에서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게 뭔가 했을 때는 평등의 공존이 아니고 더 많이 한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고 그로 인해서 젊은 친구들이 해외를 나가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도 열심히 하면 BTS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를 주는 그런 기회의 사다리를 준다는 것이 이 시대의 공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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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지금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는데요. 어떤 분들께서는 아예 이 기회에 특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여론을 보니 BTS가 군대를 꼭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분위기신가 하면. 또 BTS가 군대를 간다면 이거는 큰일이 또 날 상황이다. 다양한 문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의견은 더 보내주시고요. 오늘 양쪽 의견을 들으셨으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입장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진녕> 감사합니다.

◆ 신종우>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한국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사무국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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