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다면 중과되죠.
정부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세금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인수위원회가 제안했던 다주택자 양도세의 한시적 중과 배제는 당장 시행은 어려워졌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6월 1일, 이유를 불문하고 이 날 기준 집이 두 채 이상 이라면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을 받아 잠시 다주택자가 돼도 무거운 세 부담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발에 정부는 상속분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2주택자가 되는 경우가 또 있는데, 바로 이사를 위해 살던 집을 못판 상황에서 새 집을 산 경우입니다.
<백종원 / 세무사> "억울한 세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납세자 입장에서는… 투기 목적도 아니고 부득이하게 2주택이 된 건데 하루만 비켜나더라도 아닐 수 있던 것이 과하지 않느냔 주장이 많았거든요."
정부는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자처럼 간주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6억 원까지인 기본공제액을 1주택자처럼 11억 원으로 높이고, 고령자나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도 적용해 주는 겁니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매물 확대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의 1년간 면제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최상목 /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지난달 31일)>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이 조치는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가 종합적 부동산 세제 개편 로드맵 아래 추진하란 이유에 섭니다.
이에 따라 이 조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양도세 중과 #종부세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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