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무산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에디슨모터스의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정문 모습. 쌍용차는 28일 공시를 통해 "당사는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 투자계약을 체결했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관계인집회 기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않아 투자계약이 자동해제됐다"고 밝혔다. 2022.3.28 xanadu@yna.co.kr/2022-03-28 15:26:3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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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의 재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에디슨EV는 에디슨모터스와 함께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한 매각 절차 진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2일 공시했다.
에디슨EV는 “올해 1월 10일 체결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쌍용차의 투자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매각 절차 이외의 새로운 매각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에디슨모터스와 관계사인 에디슨EV는 쌍용차와의 투자 계약 해제 이후 3번째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에 쌍용차의 M&A 투자계약 해제 효력의 정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서울회생법원이 내린 회생계획안 배제 결정에 대한 특별항고를 제기했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지난달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제됐다.
쌍용차는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재추진 허가를 신청했다. 법원이 쌍용차 재매각을 허가하면 공식적인 재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조재형 기자 grind@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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