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2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던 암호화폐 전문가 버질 그리피스에게 이렇게 선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피스는 대북제재법인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이 법은 북한과 같은 테러지원국에 상품, 서비스 또는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위반자에게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공대에서 컴퓨터과학 박사 학위를 받은 그리피스는 이더리움 재단에서 일했으며 지난 2019년 평양에서 열린 '평양 블록체인·암호화폐 회의'에 강연자로 참석한 뒤 미국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그리피스가 회의에서 강연한 블록체인 관련 내용이 북한의 돈세탁과 제재회피에 사용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송태엽 (taysong@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팩트 체크 연예 특종이 궁금하다면 [YTN star] 보기 〉
데일리 연예 소식 [오늘의 슈스뉴스]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