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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인앱결제法, 아쉬운 마음 없다면 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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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 대표 “앱에 따라 구글결제·3자 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김남선 CFO “규제 상관없이 파트너사와 협업해 수익성 확보할 것”
뉴시스

질의 응답 중인 최수연 네이버 대표(오른쪽)와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 [사진=네이버]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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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최수연 네이버 대표가 13일 인앱결제(앱 내부) 결제를 의무화한 구글 정책을 겨냥한 규제 당국의 처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 경기 성남시 네이버 제2사옥 '1784'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수연 대표는 구글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앱 결제 정책에 대한 질의에 "방통위가 위법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법적 실효성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서비스 입장에선 선진적인 법 규정이 생겼음에도 실효성이 담보되는 과정에 있어 아쉬운 마음이 없다면 억지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 대표는 “결국엔 앱마켓 사업자 정책을 따라야 한다”라며 "앱 별로 구글 결제, 3자 결제(개발자 결제) 등 다양한 방향을 갖고 각 서비스에 맞게 대응하고 있다”고 시나리오에 따라 대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남선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파트너사들과 협업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네이버는 (앱 마켓) 원스토어의 주주이기도 하고 3자 결제 등 대안들을 항상 준비해 왔다”며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도 아닌 예견된 일이었고, 규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페이(결제) 파트너들과 협업해 수익성을 챙겨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정책을 따르되 수익성에 최우선을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국내 콘텐츠 업계는 구글 정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글이 인앱결제강제금지법 시행으로 인앱결제와 외부결제(제3자결제)를 허용하는데 외부 링크 방식의 외부결제를 막았기 때문이다. 현재 구글식 외부결제는 구글 틀에 맞춰 결제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한 후 최대 26%에 달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최대 30%로,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고려하면 인앱결제 때보다 비용부담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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