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3일 대구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른 사과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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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 확산의 진원지로 꼽힌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 2년2개월여 만에 문을 연다.
대구시는 코로나19 1차 대유행 당시 대구 남구 대명동 소재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내린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구시는 전날 총괄방역대책단 회의를 열고 의료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총괄방역대책단 회의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감염확산 세가 안정된 점 ▶높은 백신접종률과 먹는 치료제 보급 등으로 집단감염 통제 필요성이 낮아진 점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이 해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시설폐쇄 및 집합금지 조치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의 불안감 또한 여전한 점을 고려해 해제 후에도 주기적인 시설점검 등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였던 31번 확진자 이후 신천지 교회발코로나19 감염자가 다수 발생하자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 2020년 2월26일 자로 시설 폐쇄, 3월2일 자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같은 해 10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해 11월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와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준하는 조치 처분을 다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 권고를 했다.
신천지 대구교회에는 시설폐쇄 명령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 8명에 대한 사건이 계류돼 있다. 이와 별개로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10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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