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동 시간 업무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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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방문해 청소와 세탁, 요리 등 집안일을 대신하는 가사서비스노동자(가사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지 이동 시간이 공식적인 근무로 반영되지 않는 것 등이 주요 원인이다.
서비스 제공업계도 오는 6월부터 시행 예고된 법령과 어려운 경영 탓에 가사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는 정부지원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24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저임금위원회 의뢰로 가사노동자 67명 등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 월 실수입은 17만6000원에 그쳤다. 실수입은 월평균수입에서 유류비, 보험료 등 각종 비용을 제한 금액이다. 이를 노동시간으로 나눠 환산한 결과 가사노동자의 시급은 2151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9160원은 물론 택배노동자(8643원)나 음식배달노동자(8814원)의 평균 시급에도 크게 못 미쳤다.
이처럼 가사노동자의 시급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공식 근무시간에 근무지 이동 시간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이 발표한 '플랫폼 노동자의 생활실태를 통해 살펴본 최저임금 적용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교통비·식비 등 월평균 36만3000원 가까이 자부담하는데다 급여산정 시 근무지 간 이동시간이 업무시간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소장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근무지 간 이동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줘야 한다"며 "또 이에 따른 교통비와 함께 최소한의 식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 관계자는 "일주일에 평균 5일, 하루 4~5시간가량 일하는데 업무 건수와 시간을 계산해 급여가 산정된다"며 "가사는 4시간에 보통 5만원 내외, 돌봄은 시간당 9000원에서 1만원 정도를 받지만 근무지 간 이동 시간은 업무 시간으로 쳐주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구에 따르면 가사노동자는 일부 공립 기관에서 근무하는 이들을 제하면 대부분 4대보험에도 가입이 돼있지 않다. 가사노동자 4대보험 가입률은 △산재보험 25.8% △고용보험 24.2% △국민연금 12.3% △건강보험 22.4% 수준이다.
가사노동자와 계약해 일감을 제공하는 플랫폼업체 측은 문제가 경영 상황의 어려움에서 비롯한다고 토로한다.
가사서비스 제공업계 관계자는 "가사노동자 수당 수수료가 대부분 민간업체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이라며 "가사노동자에게 4대보험료 등 최소한의 복지도 지원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실제 보고서에 따르면 민간업체는 가사노동자 수당의 10~25%를 수수료로 책정해 수익을 얻는 구조다.
이 가운데 오는 6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시행 예고도 민간업체 입장에서는 난관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노동자에게 노동자라는 지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업체로 하여금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 등을 의무화하는 법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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