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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KDI "코로나로 자영업자 고용안전망 한계…실업부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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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내실화…실업부조 수급기간 확대 및 소득·자산 기준 완화 필요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코로나19 발생으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실업부조 수급기간을 확대하고 소득, 자산 기준을 완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영업자까지 포괄하는 고용안전망 구축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KDI는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후 정규직 임금근로자 위주로 설계됐던 기존 구직급여나 고용유지 지원 등은 비정규직, 특수고용·프리랜서 취업자, 영세자영업자 등을 포괄하지 못했다"며 "이들에게 실직, 소득 충격이 실현됐을 때 충분한 사회적 보호를 제공해주지 못해 기존 고용안전망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비자발적으로 자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단독 자영업자의 경우 50대 이후 자영업 지속성이 높게 나타나는데 임금근로 재취업 가능성이 낮은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폐업 관련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다만 자영업자 중 26%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고, 비공식 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을 증빙할 자료가 없어 고용보험과 관련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없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임금근로의 재취업을 돕는 취업 지원 기능을 내실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생계유지를 위한 단순 소득지원을 넘어서 시장성 있는 직업훈련,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현재의 폐업, 재창업 지원과 구분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업부조와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에서 실업부조 수급기간 확대가 자발적 실업을 유도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현 6개
월의 수급기간은 국제적으로도 짧은 편이며 기술 변화가 빨라질수록 새로운 숙련 형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취업경험 요건은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하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은 지금보다 완화해 사각지대를 줄일 필요도 있다"며 "수급액 상향은 자발적 실업 증가의 부작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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