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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법사위 통과… 민주 “오늘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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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국민의힘 항의에도… 與 심야 법사위 단독 처리 -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민주당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체회의장에 들어가 법사위원장을 둘러싸고 항의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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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이 붕괴됐다”며 ‘원천 무효’를 주장했다. 민주당은 26일 오후 7시 10분쯤 법안심사 소위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어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했고, 곧바로 안건조정위가 열려 법안이 가결됐다. 자정이 넘어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단독 기립 표결로 법안이 의결됐다.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작전에 따라서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따라 법안을 논의한다고 해서 참여했는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합의문 정신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주혜 의원도“대한민국은 권력자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피해 국민이 검찰에 더는 하소연할 수 없는 나라가 돼 버렸다”고 했다.

민주당이 이날 통과시킨 법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바탕으로 정의당의 제안을 일부 반영했다. 검찰의 수사권은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개 분야만 남기고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는 삭제했다. 다만 선거범죄는 6·1 지방선거의 공소시효가 종료되는 올해 말까지 수사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 범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소속 공무원 범죄도 수사할 수 있다.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보완수사도 일부 가능하다. 공포 4개월 후 시행한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검찰청법 4조 1항에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해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라고 돼 있는 부분이 문제라는 것이다. 유 의원은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줄이고 보완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했다”고 했다.

이민영 기자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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