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레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
국회입법조사처는 14일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종부세 개편에 있어 종래 교부세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실익이 크지 않다"며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과거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근간으로 하던 부동산 보유세제는 2005년 종합토지세를 폐지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를 신설하면서 주택 토지 과다보유자에 대해 보유세가 이원화돼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국세로 전국의 소유부동산을 재산 종류별, 인별로 합산해 종부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급등하자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무겁게 해 투기 목적의 주택 구매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문 정부는 종부세율 강화 등의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급등한 집값에 비례해 종부세 부담도 커졌고 납세자들 사이에서는 ‘종부세 폭탄’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세로 재산세·종부세 통합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러한 종부세의 부작용을 인식해서다.
보고서를 작성한 입법조사처의 이세진 경제산업조사실 재정경제팀장은 통합의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만 확대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지방세 전환으로 인해 오히려 조직 인력 확보 및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향후 5년간 126억원 늘 것으로 내다봤다.
이 팀장은 "현재의 부동산 보유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3~4년간 강화된 종부세율이나 과세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 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반면 이 같은 주장이 납세자가 아닌 세금을 거둬들이고 운영하는 지자체의 입장 위주로 실익을 판단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종부제·재산세 통합 취지 자체가 불합리한 과세 방식을 완화하고 과도하게 적용되는 종부세의 누진적·징벌적 구조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재산세 통합 방안은 자산 불평등 완화 목적으로 운영 중인 종부세 과세 방식이 징벌적 과세로 왜곡되고 납세자의 부담만 커진 불합리한 세제라는 점에서 나온 것"이라며 "납세자의 부담을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해 단일세율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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