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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尹도 'DSR 규제' 손 안댄다…7월부터 총대출 1억 넘으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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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 완화 기조에 유예 가능성 나왔지만…청년층 미래소득 반영만

은행들, 초장기 상품 출시…"DSR 규제 하에서 한도 늘리는 효과"

뉴스1

서울시내 한 은행에서 대출 관련 창구가 운영되고 있다.2022.4.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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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당국이 '소득 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기존 방침대로 오는 7월부터 강화한다. 윤석열 정부가 대출규제 완화를 시사하면서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도입이 유예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그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을 총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규제) 연기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차주별 DSR 규제는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빌리라'는 취지의 대출규제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 대출액이 2억원을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으면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7월부터는 차주별 DSR 규제 적용을 받는 차주 기준이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으로 더 강화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적용 대상을 전체 차주의 29.8%, 전체 대출의 77.2%로 추산했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차주별 DSR도 함께 풀어줘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가 차주별 DSR 규제를 완전히 풀지는 않더라도, 7월로 예정된 규제 강화는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정부는 LTV 규제는 풀되, 차주별 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했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질의에 "기본적으로 지금 LTV 규제는 좀 과도하다고 보지만 DSR 관련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답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경우 미래소득 반영을 활성화해 대출한도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DSR 규제는 소득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제한되기 때문에, 반영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그에 따라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일부 은행들이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활용해 미래소득을 반영해주고 있는데, 이를 좀 더 활성화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미래소득 반영에 다소 소극적이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은행들은 차주별 DSR 규제 하에서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상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주로 대출 만기를 늘려 돈을 빌린 고객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줄이는 식이다. 이 경우 대출 한도를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총 이자상환액 규모도 커진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10년만기 신용대출 상품을 출시했다. 하나은행과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은 40년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내놨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50년 만기 정책모기지 도입도 추진 중이다.
minss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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