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17일부터 구글·애플·원스토어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점검
'특정 결제방식' 강제 신고 접수…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 살핀다
"실태점검 통해 위반행위 인정 시 사실조사로 전환 예정"
'특정 결제방식' 강제 신고 접수…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 살핀다
"실태점검 통해 위반행위 인정 시 사실조사로 전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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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달 8일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서를 접수한 이후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실태점검은 신고 내용 등에 한정하지 않고,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령에 대한 앱 마켓사업자의 이행상황과 금지행위 위반여부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실태점검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에서 규정한 신설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판단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방식 외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을 삭제·차단하거나 앱 마켓 이용을 거부·제한하는 행위 ▲다른 결제방식 사용을 기술적으로 제한하거나 절차적으로 어렵게 하는 행위 ▲결제방식에 따라 이용조건을 합리적 범위 내에서 다르게 설정하는 것을 제한하는 행위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심사를 지연하거나 앱을 삭제하는 행위 등에 대해 금지행위 위반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신설된 금지행위 유형뿐만 아니라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방통위는 실태점검을 통해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앱 마켓 이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앱 개발사와 업계 관계자 등은 지난달 13일부터 온·오프라인에 개설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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