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 대출만기 30→40년 늘리면 주담대 한도 3.5억→4억↑
대출금리 올라도 한도 줄어들 수 있어 자금계획 꼼꼼히 살펴야
서울 시내의 한 은행 창구의 모습.©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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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차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체 차주의 3명 중 1명이 이 규제에 묶인다. 금융권에선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선 장기 분할상환 대출 등을 적절히 활용해 연간 원리금 부담을 낮출 것을 권한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7월부터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을 총 가계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하는 3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차주별 DSR'이란 차주의 연소득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올 초부터 시행된 차주별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원이 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은행권 기준)를 넘으면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 써라'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원만 넘어도 DSR 40% 규제를 받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차주의 29.8%가 규제 대상이 된다. 대출자 3명 중 1명이 DSR 규제에 묶이는 셈이다.
당초 대출시장에선 새 정부가 청년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건 만큼, DSR도 완화하거나 더는 강화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었다. 그런데도 DSR을 유지하기로 한 건 가계부채가 지난해 1862조원을 넘어서는 등 경제 최대 뇌관이란 점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연기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DSR 체제에서 줄어드는 대출한도를 늘리려면 연소득을 높이거나 연간 원리금 부담을 줄여 DSR을 낮춰야 한다. 최근 은행권에서 내놓은 40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나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현재 연소득이 5000만원인 차주는 DSR 40%가 적용되면 연간 원리금이 2000만원을 넘으면 대출이 제한된다. 30년 만기(연 4% 금리)로 주담대를 이용할 경우 최대 3억48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출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연간 원리금 액수가 줄면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한도가 5000만원 이상 늘어난다.
신용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해도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일괄적으로 만기 5년이 적용된다. 신용대출을 5000만원(연 5% 금리) 이용 중이라면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이 1130여만원으로 반영된다. 반면 최근 은행권이 내놓은 10년 분할상환 신용대출로 전환하면 실제 만기인 10년이 적용돼 DSR 산정 시 연간 원리금은 630여만원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원리금 부담이 줄어든 만큼 주담대를 추가로 더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현재 소득이 적어 DSR 산정 시 불리한 젊은 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최대한 반영해 대출한도를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리상승기에 대출이자가 오를 경우 원리금 부담이 늘면서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대출 시점에 따른 금리 변화 추이도 잘 살펴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DSR 3단계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한 만큼 이사 계획 등이 있다면 자금계획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며 "대출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만기나 소득, 금리 등의 변수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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