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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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재매각을 막아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낸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에디슨EV와 에디슨모터스는 쌍용차, 매각주간사와 관계인 집회를 연기하기로 합의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계약해제를 통지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에디슨EV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 1월 쌍용차와 인수합병(M&A)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인수대금 납입 기한인 3월 25일까지 계약금 305억원을 제외한 잔금 2743억원을 납입하지 못했다. 이에 쌍용차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법원 결정으로 쌍용차 재매각 절차는 계속 진행된다. 하지만 쌍방울그룹이 참여한 광림 컨소시엄도 서울중앙지법에 기업 매각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낸 상태다. 각각 인수전에 참여하겠다던 KG그룹과 파빌리온PE가 컨소시엄을 구성한 게 담합이라는 주장이다.
쌍용차는 인수 예정자로 선정된 KG그룹 컨소시엄과 이번주 중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한다. 이달 말 본입찰 공고를 하고 내달 최종 인수 예정자를 선정한 뒤 7월 초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 동의를 받는 관계인 집회는 8월 말로 예정돼 있다. 쌍용차는 법정 기한인 10월 중순까지 매각을 마쳐야 한다.
현재 광림 컨소시엄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마저도 가각된다면 KG그룹이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된다. 인수 예정자 지위를 확보한 만큼 본입찰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가 있더라도 같은 조건을 수용하면 KG그룹이 최종 인수자가 된다.
정용원 쌍용차 관리인은 이날 서울회생법원에 '공고 전 인수예정자 선정 관련 의견 보고'와 '(인수 예정자)컨소시엄 변경 등 허가 신청'을 제출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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