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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침공] EU 집행위, 대러 제재 위반자 자산 몰수 규정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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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EU 제재 위반을 EU 범죄 목록에 추가하고 자산 몰수 가능 대상을 제재 위반자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U 집행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EU 제재가 완전히 이행되고 이 같은 조치 위반이 성공하도록 두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러 EU 제재 위반은 27개 회원국 가운데 12개국에서는 형사상 범죄 행위다. 13개국에서는 형사상 혹은 행정상의 범죄이며 2개국은 이를 행정상의 범죄로만 취급한다.

이에 따라 제재 위반에 대한 처벌도 회원국마다 다르다.

디디에 렝데르 법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제안은 제재 회피를 모든 회원국에서 심각한 범죄로 만들기 위해 형사상 범죄와 처벌에 대한 기준을 통일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은 변호사나 은행 관계자 등 제재 회피를 도운 이들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U 집행위는 이번 제안은 제재를 위반한 개인과 단체의 자산이 향후 효과적으로 몰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EU 회원국이 러시아에 대한 EU 제재를 회피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산을 몰수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의 이 같은 제안은 EU 회원국 전체와 유럽의회 다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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