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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시정명령으로 규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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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6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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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외부결제를 제한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앱) 업데이트를 막거나 앱을 삭제하는 건 ‘인앱결제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위반된다.”

전혜선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26일 기자들을 대상으로 연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앱 삭제는 사유가 있거나 사전 동의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며 “구글이 자사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을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관련 조항을 어기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오는 6월 1일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방통위가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통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 16일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여부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이튿날인 17일 이에 착수했다.

앱 장터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는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의무 적용 대상을 게임 앱에서 모든 앱으로 확대한다고 밝히고, 올해 4월부터 이를 따르지 않는 앱들의 업데이트를 막고 있다. 다음 달부터는 이런 앱들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방침이다. 인앱결제는 소비자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구매할 때 앱마켓 사업자가 개발한 내부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글 인앱결제 이용 시 앱 개발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최대 30%에 달한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그간 아웃링크 등 외부결제 방식을 택해왔다. 구글은 한국 정부를 필두로 한 각계의 반발에 최대 수수료율이 26%인 ‘인앱 3자 결제’를 추가 선택지로 제시했지만, 카드사 등에 수수료를 내면 결국 인앱결제 수수료율과 별 차이 없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구글과 애플이 허용한다는 결제 방식은 여전히 앱마켓 결제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택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앱마켓 사업자의 수수료 수익을 없앤다고 해도 기업 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아니다”라며 “광고를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와 김 위원은 방통위 자문을 맡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애플이 실제 앱 삭제 등 조치를 했는지 여부와 별개로 정책 자체만으로도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 과장은 “선택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앱 개발사가 원하는 결제 방식을 구현할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 결제 방식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박수현 기자(htinmaki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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