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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구글 '인앱결제' 본격화 D-1…무릎 꿇은 韓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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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구글, 6월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 본격 시행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 미준수 앱, 1일부터 마켓서 삭제
OTT 등 콘텐츠 업계, 평균 20% 가량 요금 인상 단행
방통위 "구글 정책 위법 소지"…사후적 대응 아쉬워
뉴시스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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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6월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않는 어플리케이션(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작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콘텐츠 업계는 혹시 모를 불똥을 우려해 구글의 정책을 수용하고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격 인상을 단행 중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이 시작된 지 두 달여가 지난 가운데 이미 국내 주요 콘텐츠 플랫폼들은 구글 정책이 허용하는 결제 수단 만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구글은 그간 앱 개발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했던 '아웃링크' 등의 외부 결제방식을 금지하고, '인앱결제' 또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만 허용하고 있다. 인앱결제의 경우 10~30%,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는 6~26% 수준의 수수료를 구글에 내야 한다.

구글의 정책 발표 이후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음원 플랫폼, 웹툰·웹소설 등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섰다. 인앱결제 의무화로 수수료 부담이 커진 만큼 가격을 올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OTT의 경우 웨이브·티빙 등이 이용권 가격을 15%가량 올렸고, 플로·바이브 등 음원 플랫폼도 비슷한 수준으로 이용권 가격을 인상했다. 웹툰·웹소설을 유료 구매 할 때 사용되는 네이버웹툰의 '쿠키'와 카카오웹툰·카카오페이지의 '캐시'도 20% 비싸졌다.

플랫폼 업계는 인앱결제가 적용되는 안드로이드 앱 내에서 구매할 경우에만 가격 인상이 적용되고 PC·모바일웹에서 결제 시에는 기존 가격으로 이용권 등을 구매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 이후 방통위는 해당 정책이 '인앱결제강제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고 실태 점검에 들어갔다. 실태 점검을 통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등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사실조사를 거쳐 제재 여부를 가린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미 구글의 '앱 삭제' 기한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방통위의 조치를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업계는 앱 삭제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방통위가 선제적으로 막아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앱 삭제 시 시정조치'라는 사후적 대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최근 진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 관련 설명회에서 "구글이 아웃링크를 막거나 제한하고, 앱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앱 삭제를 위해서는 사유를 공지하게 돼 있다. 삭제 이유가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면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를 입증하면 과징금이나 시정명령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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