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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구글, 인앱결제 안따르는 앱 삭제 시작…'대안' 웹결제도 갈등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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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갑질방지법' 제정에도 구글 인앱결제 정책 강행

미디어·콘텐츠 가격 인상 도미노…고심하는 방통위

뉴스1

1일부터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따라 이를 준수하지 않은 앱이 구글플레이에서 삭제된다. 2021.8.30/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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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1일부터 구글플레이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이 삭제된다. 2년에 걸친 논란 끝에 세계 최초로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까지 제정됐지만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행에 따라 수수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콘텐츠의 가격 인상 도미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주무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실태조사에 나섰지만 구글의 법 우회 시도에 무력화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관련 업계는 '웹 결제'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이날부터 자사 인앱결제 시스템(수수료 최대 30%)이나 인앱결제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 최대 26%)을 도입하지 않는 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할 예정이다. 지난 4월1일부터는 해당 정책을 따르지 않는 앱에 대해 업데이트를 금지했다.

◇구글, 이달부터 인앱결제 미준수 앱 삭제

구글은 "앱의 정책 준수를 위해 총 18개월의 기간을 보장했다"며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개발자는 심각한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다. 6월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하반기 인앱결제 강제 정책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해온 인앱결제·30% 수수료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앱 업계의 반발로 구글은 해당 정책의 적용 시기를 늦췄고, 국회에서는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구글갑질방지법 시행령이 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구글은 시행령 도입 직후 기존에 예고한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구글갑질방지법에 따라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추가했지만 기존보다 4%포인트(p) 인하에 그친 수수료를 요구해 수수료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앱에서 연결되는 아웃링크(외부연결) 방식의 외부 결제 경로까지 막겠다고 못 박으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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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3월17일 자사의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에서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앱)을 구글플레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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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콘텐츠 업계 가격 인상 도미노 이어져

이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4월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법적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구글발 가격 인상 도미노는 현실화됐다.

웨이브·티빙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플로, 네이버 바이브 등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네이버웹툰, 카카오웹툰 등 웹툰 서비스들은 구글 정책에 맞춘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해당 수수료를 반영해 최대 20% 수준의 가격 인상을 단행하고 있다. 최근 카카오톡도 이모티콘 구독 서비스 등에 대한 가격을 올렸다.

국내 양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인 '멜론'과 '지니뮤직'도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멜론 관계자는 "현재 안드로이드 앱에 인앱결제 시스템을 붙여놓은 상태로,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긴 하나 구체적인 시기나 인상 폭이 정해지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지니뮤직 관계자는 "가격 인상과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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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제 시행을 앞두고 카카오톡 앱 내 웹 결제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모습. (카카오톡 앱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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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결제 유도하는 업체 vs 앱 내 아웃링크 막는 구글

관련 업체들은 웹 결제를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웹 결제 시 인앱결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이 들지 않는 만큼 기존 가격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동 충전 방식의 웹 결제를 유도해 구독 서비스가 갖는 '록인 효과'(Lock-in·묶어두기)를 노리고 있다.

그러나 구글은 앱 내에서 웹 결제로 연결되는 경로를 차단하고 있어 향후 웹 결제 방식을 놓고 이를 유도하려는 업계와 막으려는 구글 간의 새로운 갈등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16일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통위는 웹 결제 아웃링크 제한 행위의 위법 소지를 두고 고심 중이다. 방통위에서 꾸린 '앱마켓 전문가 자문단'은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자사 결제 방식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했다면 아웃링크 결제 방식 사용 제한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과 앱 마켓 사업자가 허용한 제3자 결제 방식을 개발사가 원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 선택권이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또 다른 쟁점은 앱 삭제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다. 방통위는 지난달 26일 "금지 행위 위반의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구체적 피해 사례가 발생해야 조사·제재가 가능하다는 의견과 실제로 불이익 조치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어떤 행위를 하면 불이익이 예견될 경우 강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앱 삭제 등 피해가 발생해 구글갑질방지법이 적용되더라도 구글의 행정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구글은 방통위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안의 쟁점을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아웃링크 제한 행위를 법적으로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글은 인앱결제 정책 강행을 통해 올해 국내에서 최대 4100억원의 수수료 이익을 추가로 거둘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비게임 콘텐츠 개발사가 구글에 내는 수수료는 최대 8331억원으로 추산된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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